🚴 배달 부업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? 2025년 5월 필수 정보 총정리
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 등에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
“투잡이라 얼마 안 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”
“사업자 없이 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?”
👉 답은 “그렇습니다.”
배달 부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배달 라이더·딜리버리 기사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?
배달 부업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조건 설명
개인 배달 부업자 | 쿠팡이츠, 배민커넥트, 요기요플러스 등에서 일한 사람 |
1년간 수익이 100만 원 이상 | 원칙적 신고 대상 (사업자 유무 관계없이) |
사업자 미등록 상태도 신고 대상 | 사업자 없이 일한 경우도 신고 대상 |
📌 참고: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, 2025년 5월 1일 ~ 31일 사이에 신고
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
📦 배달 수익, 어떤 소득으로 구분될까?
대부분 배달 플랫폼에서 일한 경우,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소득 유형 설명
기타소득 | 단기·일시적 소득 (주말 배달, 월 몇 건 수준 등) |
사업소득 | 꾸준한 활동, 일정 금액 이상 소득 발생 시 (정기적 배달, 월 100만 원 이상 등) |
🔎 1년에 수입이 수백만 원 이상이면,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배달부업의 경우 프리랜서같은 사업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는 동시에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나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해서 환급을 받자구요 !!
📝 신고 준비물 & 절차
✅ 1. 준비해야 할 서류
-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익 지급 내역서 (거래명세서)
- 본인 신분증
- 입금 내역 (통장 거래 내역)
- 지출 내역 (연료비, 오토바이 리스료, 보험료 등)
- 소득·지출 요약표 (간편장부 형식도 OK)
✅ 2. 신고 방법 (홈택스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://www.hometax.go.kr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)
-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소득 유형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선택
- 수익과 지출 입력 → 자동 세액 계산
- 신고서 제출 후,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
💰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
배달 부업을 하며 실제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경비 항목 인정 여부 증빙 필요 여부
유류비 (주유 영수증) | ✅ | 가능하면 증빙 보관 |
오토바이 리스료 | ✅ | 월 납부 내역 제출 필요 |
오토바이 보험료 | ✅ | 납부 내역 가능 |
헬멧/장비 구매비용 | ✅ | 영수증 필요 |
통신비/데이터요금 | △ (일부 가능) | 용도 구분 필요 |
세금계산서 미발행 비용 | 경우에 따라 인정 | 간이영수증 가능 |
✨ 꿀팁: 실제 지출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 기준 “업종별 경비율”을 적용해 자동 계산 가능 (간편장부)
💡 절세 팁
- 경비는 꼭 정리하세요: 지출 내역 없이 신고하면 수익 전체에 세금 부과
- 연금보험료, 건강보험료 등도 공제 가능
- 배달 전업이라면 사업자 등록 고려: 향후 경비처리 및 세금 신고 간편화
❗ 이런 경우 꼭 주의!
상황 주의사항
배달 수입만 있는 경우 |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|
본업 외 부업으로 배달 | 부수입이라도 기타소득 포함 신고 대상 |
사업자 없이 활동 | 사업자 미등록 상태도 과세 대상, 무신고 시 가산세 발생 가능 |
신고 안 했을 경우 | 세무조사 대상 + 최대 20%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|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1년에 배달 수입 120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예. 원칙적으로 1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.
Q. 배민커넥트 수입이 따로 입금됐는데,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나요?
👉 일부 플랫폼은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지만,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어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.
Q. 세금 많이 나올까 걱정돼요.
👉 경비 인정과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실제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
📌 정리 – 배달 부업도 엄연한 소득입니다
2025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배달로 소득이 생겼다면 →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소득 규모가 작아도, 신고를 통해
📉 세금 부담을 줄이고
📈 추후 사업자 등록 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핵심 요약 한 줄 정리
- 배달 부업도 종소세 신고 대상
-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간편신고 가능
-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면 절세 가능
- 신고 안 하면 가산세 + 불이익 발생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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